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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잠정조치수역 이란?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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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의 중간,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하여 [잠정조치수역]으로 부르고, 이 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, 양국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관리 하기로 하였다. 이 수역에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획량 및 어선수 제한 등 양적인 관리를 실시하게 되며, 그 세부내용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. 이 수역에서는 이른바 "기국주의(旗國(船籍國)主義)"가 적용되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 어선은 우리나라가, 중국어선은 중국이 각각 단속하고, 각자 상대방 어선에 대하여는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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